선박집행신청서 첨부서류

라. 첨부서류

선박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집 177조, 172조, 81조).

(1) 집행력 있는 정본 등

경매신청을 함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민집

81조,39조 1항), 그 밖에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각종의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서류, 즉 집행문 및 송달증명서(민집 39조 2항),

담보제공증명서와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민집 40조 2항),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송달증명서(민집 41조

1항), 집행불능증명서(민집 41조 2항) 등을 내야 한다.

(2)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민집 177조 1항 1호 전단).

선박은 그 성질상 기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행절차 중에는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키든가

감수·보존 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박이 채무자 소유라 하더라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압류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자로서 그 선박을 점유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증서를 붙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박이 임대되어 임차인이나 나용선자(裸傭船者)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자기의 사용인인 선장, 선원에

의하여 그 선박의 점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증서는 반드시 공문서일 필요는 없다.

(3)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민집 177조 1항 1호 후단).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라 함은 선장이 구조료(救助料)의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송당사자로 되어(상법 859조)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선장이 당해 선박의 선장인 동안에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선박집행의 효력은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선장 명의의 판결이 있은 후 경매신청 전에 선장이 변경되어 새 선장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조)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압류한 뒤에 압류의 효력을 받을 소유자나

채무자인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집 179조 2항). 이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의 채무자가 이닌 새 선장이나

새로운 선박소유자만이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된다(민집 179조 3항 참조).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라

함은, ① 선장이 당사자로 된 판결의 패소피고인 선장에 대하여 집행문을 받은 집행권원에 터잡아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장이 현재 그

선박에 관하여 여전히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사실, 즉 선박소유자와의 사이에 승선계약(乘船契約)이 존재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고.

② 승계집행문을 얻어 새 선장에 대하여 경매를 선청하는 경우에는 그 새 선장에 대한 위 서면이 될 것이다. 이 증서는 반드시 공문서일 필요는

없고 고용계약서와 같은 사문서도 무방하다.

(4)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민집 177조 1항 2호).

이는 등기된 선박의 경우에 적용된다. 등기된 선박의 경우에는 등기가 선박 소유의 대항요건일

뿐만 아니라(상법 743조) 당해 선박에 대한 각종 권리관계를 밝히기 위하여도 선박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이 요구되

는 것이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등기소)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위 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을 보내주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함으로써 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민집 177조 2항). 위 송부청구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이며 신청서는 집행기록에 가철하게 된다(송민 91-1). 위 송부청구신청을하려면 그 초본(또는 등본) 교부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왕복 우편료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에 초본 등의 송부촉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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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촉 탁 서

ㅇㅇ등기소

등기관 귀하

사 건 20 타경 선박강제경매

1. 선박의 표시 별지와 같음

1. 송부를 구하는 사항

위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1. 수수료 원 첨부

민사집행법 제1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 1통의

송부를 촉탁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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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올 증명하는 서류(민집 172조, 81조 1항 2호)

① 전혀 미등기이거나 아직 채무자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반드시 공문서일 필요는 없다. 이 서류의 의미와

종류는 2. 나.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참조.

위 서류는 법원사무관등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에 따라(민집 172조, 94조) 촉탁을 받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채무자를 위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다.

② 한편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즉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초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출할 것은 요구되지 아니하고, 대신 그 선박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선박이 선박등기법 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95조 2항 2호).

(6)

정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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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해준비미완료 보고서

17

(8)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에 대리인에 의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또는 호적의

등·초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또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와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선박목록 약 20통 등을 제출하여야 함은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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